서병수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통화위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도입합니다. 현재는 한국은행 총재만 국회의 인사청문을 받고, 나머지 6명은 대통령이 바로 임명하는데, 이로인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행총재를 포함한 나머지 6인에 대해서도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합니다.
2.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금융통화위원의 인사에 대한 추천을 받는 추천기관을 명시합니다.
3. 이 법안의 적용을 위해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도 개정해야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에 대한 결정을 위원들이 심의ㆍ의결함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는 한국은행 총재만 국회의 인사청문을 받으므로, 나머지 위원들의 인사에 대한 검증 과정이 없어서 투명성이 부족합니다. 이로인해 통화신용정책에 영향을 주는 위원들의 인사에 대해서도 국회의 인사청문을 도입하여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