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상태: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특정 금융기관들(예: 은행, 은행지주회사, 한국은행과 거래하는 금융업체 등)에 대해서만 자료 제출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문제점:
현재는 비은행 금융기관들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권은 제한되어 있어 비은행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3. 개정 내용:
따라서 개정안에서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모든 금융기관들이 한국은행의 자료 제출 요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한국은행이 금융시스템 전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보다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금융안정을 도모하고, 금융 위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