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한국은행의 허가 없이 주화를 훼손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벌칙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률안은 한국은행권인 지폐에 대해서도 훼손을 금지하고 벌칙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2. 최근에는 지폐를 변형하여 판매하거나 범죄 수익을 숨기기 위해 새 지폐를 낡은 지폐처럼 변형하는 등 훼손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새로운 지폐의 재발행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 법률안은 한국은행권 지폐에 대한 훼손에 대해 주화의 훼손과 동일한 벌칙을 부과함으로써, 지폐 훼손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한국은행권 지폐에 대한 훼손을 엄격히 경계하고 벌칙을 강화하여, 지폐의 안전성 확보와 새 지폐 재발행에 따른 비용을 줄이기 위한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