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석 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기관 등의 자료 제공 의무 강화:
- 기존에는 한국은행이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법인 등에게 통계자료 수집을 위해 자료 및 정보를 요구할 수 있었지만, 해당 기관들이 이에 응할 의무가 없었습니다.
-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정보 접근성 확대:
- 현재 한국은행은 은행과 특정 금융기관들로부터만 자료 제출 요구와 검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 개정안은 한국은행이 자료 제출 요구 및 검사 요구를 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범위를 비은행 부문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3. 법적 근거 강화:
- 통계자료 수집 및 작성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된 조항(제86조, 제87조, 제88조) 및 과태료 부과 근거(제105조의3)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취지:
이 법안의 취지는 한국은행의 통계자료 수집 및 경제 조사 업무의 실효성을 높이고, 금융시스템에서 비은행 부문의 비중이 증가하는 현상을 반영하여 비은행권의 부실 리스크에 대한 사전 정보 취득과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