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의원등 10인이 발의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은행이 지급결제제도의 운영ㆍ관리업무를 담당하고, 국내외 기관과 협력하여 지급결제제도의 개선 및 발전을 위한 연구를 할 의무가 생깁니다.
2. 한국은행은 외부에서 운영되는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험관리기준을 정하고 이를 점검할 수 있으며, 위반 사항에 대해 조사할 수 있습니다.
3. 한국은행은 자체 운영 및 외부에서 운영되는 지급결제제도를 감시할 수 있고, 감시 결과를 평가하여 공표할 수 있으며, 긴급상황 발생 시 현장확인이 가능합니다.
4. 한국은행은 지도요구, 위반 조사, 긴급상황 현장확인 등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임직원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한국은행은 매년 국회에 지급결제제도 운영 및 관리 상황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제출하고, 국회 출석 요구에 응해야 합니다.
이 법률안은 디지털 화폐의 등장으로 인해 지급결제시스템이 복잡해지고 시스템리스크가 높아지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은행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한국은행은 경제 내 모든 자금 거래를 연계하고 있으며, 이를 모니터링하고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안은 한국은행이 통화주권 보호와 금융 혁신을 지원하고 감시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강화하여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성과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