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한국은행의 주 사무소를 서울특별시로 한정하여 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개정안에서는 이 규정을 삭제하여 대한민국 전역에 어디서든 한국은행 본점을 둘 수 있도록 합니다.
2. 이 개정안의 목적은 지역 소멸 문제를 해결하고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현재, 국책은행의 주 사무소가 주로 서울에 집중되어 있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더욱 심해진 상황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법률적으로 한국은행 본점의 위치를 제한하지 않고, 균형있는 발전을 실현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