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의원등 11인이 발의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한국은행의 정책목표로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이 있지만, 고용안정과 같은 실물경제 지원을 법적으로 고려하는 근거가 없습니다.
2. 최근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은 물가안정뿐만 아니라 고용안정을 명시적으로 법률에 포함하고 있으며, 한국은행도 이와 같이 실물경제정책을 고려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3. 이를 위해 한국은행의 목표에 계층적인 책무를 도입하여,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할 때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고용안정 등 실물경제 지원에도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한국은행이 통화신용정책을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에만 국한되지 않고, 고용안정 등의 실물경제도 고려하여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한국은행은 실질적으로 실물경제를 지원하는 역할을 강화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