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0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은행은 한국은행 또는 다른 기관이 운영하는 지급결제제도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게 됩니다.

2. 한국은행은 지급결제제도를 운영하는 기관이 운영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기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3. 한국은행은 지급결제제도 운영기관과 참가기관에 지급결제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과 검사를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4. 한국은행은 자금이체나 금융투자상품의 결제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결제리스크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다른 기관에 자체적인 관리방안 마련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디지털 지급거래의 증가에 따라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고, 디지털을 이용한 자금 이체와 결제업무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한국은행은 지급결제제도의 관리와 감독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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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양경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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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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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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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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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병수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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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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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병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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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영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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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유상범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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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류성걸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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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두관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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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최은석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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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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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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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차규근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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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두관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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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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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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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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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형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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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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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경협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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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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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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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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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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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신동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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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고용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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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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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병수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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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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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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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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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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