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3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한국은행은 민간과의 거래가 제한되어 있으나, 이 법률개정안에 따라 한국은행이 피해를 입은 영리기업의 회사채를 적극적으로 매입할 수 있게 됩니다.
2. 이 법률개정안에 따라 한국은행은 금융안정을 위해 긴급여신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3. 한국은행의 독립적인 결정에 따라 피해를 입은 영리기업의 유동성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영리기업이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경우 한국은행이 적극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금융시장 붕괴와 같은 부작용을 예방하고, 금융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