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의원등 10인이 발의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한국은행 주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위치시키도록 되어 있어, 다른 지역에서는 한국은행의 주 사무소를 둘 수 없습니다. 이를 변경하여 대한민국 전역 어디서나 한국은행의 본점 소재가 가능하도록 개정합니다.
2. 이 법안은 지역 소멸이 심각한 상황에서 국책은행의 주 사무소를 서울특별시로만 한정하는 구조를 변경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균형 발전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3. 지난해 발표된 소멸위험지수에 따르면 국내에는 소멸 고위험 지역이 많이 존재하고 있으며, 한국은행의 주 사무소를 서울에만 위치시키는 구조는 이러한 지역간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안은 한국은행 주 사무소의 위치 제한을 삭제하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한국은행의 사무소 위치를 제한하지 않고, 전국 어디에서나 본점을 소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내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