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 의원 등 12인의 발의에 따른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난 상황 대응의 어려움: 현재 중앙정부에는 재난 기금이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에만 재난관리기금과 재난구호기금이 설치되어있어 대규모 재난극복을 위해 재원을 마련하기 어려움입니다.
2. 국난 극복을 위한 상생협력연대기금 설치: 이 법안은 국가적 재난 극복을 위해 상생협력연대기금을 설치하고, 한국은행 순이익금의 일부를 이 기금으로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3. 「국난 극복을 위한 상생협력연대기금법안」과의 관련성: 이 법률안은 「국난 극복을 위한 상생협력연대기금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동일한 법률안의 수정이나 의결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적 규모의 재난에 대해 중앙정부에도 재난 기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합니다. 상생협력연대기금을 설치하여 한국은행의 일부 이익을 활용해 국가적 재난 극복에 기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