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적으로 구체화됨: 현재 한국은행은 화폐 발행권을 가지고 있지만, 화폐의 유통 절차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정이 없으며, 내규를 통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발행된 화폐의 출고 절차에 대한 원칙을 법에 명확히 규정하려고 합니다.
2. 선입선출 원칙: 한국은행이 발행한 화폐는 제조연도 순서대로 차례로 출고되어야 한다는 선입선출(First In, First Out) 원칙이 법률에 포함됩니다. 이는 다시 말하면, 먼저 만들어진 화폐부터 순서대로 순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 예외 사유 명시: 화폐의 원활한 유통이 필요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화폐 출고 순서를 달리 정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두어 탄력적인 운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화폐 출고에 관한 원칙을 법에 명시함으로써 한국은행의 화폐 발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국민경제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는 것입니다. 또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화폐 출고 절차를 투명하게 하고, 비위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