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요약
- 훈장이나 포장을 받은 사람이 원하면 서훈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 지금은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지거나 일정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처럼 정해진 사유가 있을 때만 서훈을 취소해요.
- 본인이 서훈을 더 이상 보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를 새로운 취소 사유로 추가하려 해요.
- 서훈을 취소할 때 훈장·포장과 관련 물건·금전을 어떻게 환수할지도 함께 확인해야 해요.
- 자진 반납 의사만으로 바로 취소되는지, 별도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가 필요한지가 핵심 쟁점이에요.
주요 내용
자진 반납 사유 신설: 훈장이나 포장을 받은 사람이 스스로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를 서훈 취소 사유에 추가해요.
서훈 취소 사유 확대: 공적 허위, 국가안전 관련 범죄, 일정한 형사처벌 외에 본인의 의사에 따른 취소 가능성을 마련해요.
관련 물건과 금전 처리: 서훈 취소 때 훈장·포장과 함께 수여된 물건이나 금전의 환수 여부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어요.
개인의 의사 반영: 서훈을 유지하고 싶지 않은 사람의 의사를 제도 안에서 반영하려 해요.
서훈 제도 절차 정비: 새로운 취소 사유가 기존의 국무회의 심의 절차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정해야 해요.
왜 나왔나
현재 시행 중인 상훈법 제8조는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졌거나 국가안전에 관한 죄로 형을 받은 경우, 사형·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이 확정된 경우에 서훈을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이나 포장, 관련 물건과 금전을 환수하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해요. 발의 당시에는 훈장이나 포장을 받은 사람이 여러 사유로 스스로 반납하고 싶어도 이를 처리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어요. 법안은 본인의 반납 의사도 서훈 취소 사유로 인정해 개인의 의사를 제도에 반영하려는 취지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자진 반납에 따른 서훈 취소 사유 신설
현재 시행 제8조 제1항은 서훈 공적의 허위, 국가안전 관련 범죄, 일정한 형사처벌을 서훈 취소 사유로 열거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제8조 제1항에 훈장이나 포장을 받은 사람이 스스로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를 네 번째 사유로 추가하려 해요.
- 서훈을 계속 보유할 의사가 없는 사람도 법률에 따른 취소 절차를 이용할 수 있게 될 수 있어요.
- 기존 취소 사유처럼 잘못이나 처벌이 확인돼야 하는 경우와 달리, 본인의 의사가 출발점이 되는 사유가 추가돼요.
- 단순한 반납 의사 표시만으로 충분한지, 진정한 의사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한지는 최종 조문에서 확인해야 해요.
2) 취소 절차와 환수 효과의 연결
현재 시행 제8조는 서훈을 취소할 때 훈장·포장과 이와 관련해 수여한 물건 및 금전을 환수하도록 하고, 취소와 환수에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자진 반납을 별도의 취소 사유로 추가하지만, 제안 설명에는 자진 반납의 경우 환수와 심의 절차를 어떻게 운영할지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아요.
- 새 사유가 기존 제8조의 취소·환수 규정과 함께 적용되는지 살펴봐야 해요.
- 본인이 훈장이나 포장을 돌려주더라도 함께 받은 물건이나 금전까지 반환해야 하는지 확인이 필요해요.
- 자진 반납을 신청한 뒤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는지, 행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별도 절차를 두는지가 중요해요.
3) 서훈 제도의 개인 의사 반영
현재 법은 국가가 정한 취소 사유가 발생했을 때 서훈을 취소하는 구조예요. 제안안은 서훈을 받은 사람의 자발적인 반납 의사도 취소 사유로 인정해 서훈 유지 여부에 관한 개인의 선택을 제도적으로 반영하려 해요.
- 공적의 진실성이나 형사처벌과 별개로 서훈을 보유하지 않으려는 상황을 처리할 수 있어요.
- 서훈을 반납하더라도 과거에 서훈을 받았다는 사실이나 관련 기록이 어떻게 남는지는 별도 쟁점이 될 수 있어요.
- 가족이나 상속인, 서훈 추천기관의 의견이 필요한지 여부도 실제 절차를 정할 때 확인해야 해요.
이 법안은 서훈을 받을 자격이 없어진 경우뿐 아니라,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서훈을 취소할 수 있는 길을 열려는 제안이에요. 다만 자진 반납의 신청 방식과 심의 기준, 환수 범위가 정해져야 제도가 실제로 작동할 수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훈장·포장 수훈자: 개인 사정에 따라 서훈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요.
- 수훈자의 가족과 상속인: 훈장과 관련 물건·금전의 반환, 서훈 기록의 처리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 서훈 추천권자: 자진 반납 신청이 들어왔을 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해야 할 수 있어요.
- 행정안전부와 국무회의: 새 취소 사유에 대한 심의와 취소 의안 제출 절차를 마련해야 할 수 있어요.
- 서훈 관련 기관: 취소된 서훈의 등록, 증서와 물품의 회수, 기록 정리 기준을 정비해야 할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반납 의사 확인: 본인의 자유롭고 명확한 의사인지, 대리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해요.
- 국무회의 심의 여부: 자진 반납에도 기존과 같은 국무회의 심의가 필요한지 최종 조문을 봐야 해요.
- 환수 범위: 훈장·포장뿐 아니라 수여 물건과 금전도 반환 대상이 되는지 살펴봐야 해요.
- 신청 철회 가능성: 취소가 확정되기 전 반납 의사를 철회할 수 있는지 절차를 확인해야 해요.
- 기록과 재수여 문제: 서훈 취소 이력을 어떻게 기록하고, 이후 다시 서훈을 받을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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