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서훈의 추천ㆍ확정 및 취소에 대한 규정만 있고, 변경에 대한 규정이 없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서훈의 변경과 관련하여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2. 공적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서훈 추천 대상자의 서훈 변경이나 취소에 대해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서훈 종류 및 등급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을 때 신속하고 효율적인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이를 통해 서훈 추천 대상자의 공적이 국가와 사회에 미치는 효과를 더 잘 고려하게 될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서훈의 변경과 관련한 규정을 마련하여, 서훈 추천 대상자의 공적이 국가와 사회에 미치는 효과를 적절하게 평가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정한 서훈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서훈을 실현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