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훈장이나 포장을 받은 사람이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국가가 서훈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있지만, 수훈자가 스스로 서훈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2. 따라서, 법률개정안에서는 수훈자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서훈 취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3.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은 수훈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국무회의에 서훈 취소에 관한 의안을 제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수훈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서훈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법에서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