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을 받은 경우 서훈의 취소 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2. 성범죄자에 대한 서훈의 취소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3. 성폭력범죄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경우에는 형이 확정된 경우에만 서훈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기존의 불명확한 표현을 보정하고, 서훈의 취소 요건을 강화하여 국가 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사람이나 성폭력범죄,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서훈의 취소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법감정을 고려하며 법안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개정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