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서훈의 대상자로 친일반민족행위 등의 가해자와 전범자를 추가함(안 제8조제1항제4호 신설).
2. 정부에 의해 수여된 상훈을 취소한 대상자의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함(안 제9조제1항의2 신설).
3. 법안에 명시된 기간 내에 상훈 취소 사유가 없는 경우, 상훈 수여 결정이 확정됨(안 제9조제2항 신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서훈의 가치를 높이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 친일인사들과 일본의 우익인사들, 공안조작 사건의 실행자들에게 훈장이 수여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서훈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