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만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서훈 취소 사유 추가: 이제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서훈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로 명시됩니다.
2. 훈장 및 포장 환수: 이러한 친일반민족행위로 인해 서훈이 취소되는 경우, 그 사람에게 수여된 훈장이나 포장도 환수됩니다.
3. 관련 규정 신설: 이를 위해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친일반민족행위를 결정한 경우를 서훈 취소 사유로 추가하는 조항이 신설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서훈의 영예와 존엄성을 보호하고, 공정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국가의 최고의 영예로 주어지는 서훈이 국민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과거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사람들에게 수여된 서훈을 취소하고 반환 받으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