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상훈의 추천권자로 정해진 중앙행정기관의 장,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에 대한 범위가 협소하다는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2. 이에 추가적으로 대통령이 대표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사무처장·지원단장을 상훈의 추천권자에 포함시키려고 합니다.
3. 이렇게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공로자에 대한 서훈 추천이 다양한 관점에서 공정하고 균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한민국 국민이나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공로가 있고 뚜렷한 사람들에게 상훈을 하기 위한 추천권자의 범위를 확장함으로써 공로자의 다양한 분야와 관점을 고려하여 공정한 서훈 추천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공로자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데 도움을 주고, 국가 발전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적절한 보상과 예우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