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서훈 추천이 제한되지만, 경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0년이 지난 후 서훈 추천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2. 서훈 취소 사유의 확인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 해당 사실을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무원 등이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업무발전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서훈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고, 서훈 취소 사유의 확인을 보다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직윤리를 강화하고 공직에서 뛰어난 성과를 낸 사람들에게 적절한 대우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