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친일반민족행위자, 인권유린ㆍ폭력ㆍ학살ㆍ의문사사건 등의 가해자, 전범자인 경우에는 서훈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추가합니다.
2. 서훈이 확정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관보뿐만 아니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서훈의 가치를 높이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훈장의 수여는 국가에 크게 기여한 사람들에게 주어져야 하며, 수여 대상자와 그 사유는 국민들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일반 국민들이 서훈에 관련된 정보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보다 투명한 서훈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