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희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직원도 근정훈장과 근정포장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현재는 과학기술훈장과 과학기술포장을 수여받을 경우 근정훈장과 근정포장도 함께 수여받을 수 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과학기술훈장과 과학기술포장만을 수여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이를 통해 과학기술 분야의 정부출연연구기관 직원들도 공적이 뚜렷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며,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사기도 진작시킬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직원들이 근정훈장과 근정포장을 받을 수 없어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해결하고, 공로 있는 과학기술인들이 사회적인 사기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