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의원등10인이 발의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공적심사의 결과와 추천 여부가 공개되지 않고, 추천권자의 자유재량에 따라 결정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서훈 추천권자는 공적심사 대상자나 그 유족에게 공적심사의 결과와 추천여부를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2. 공적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며,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 추천권자는 다시 심사·결정하여 이를 통지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3. 이렇게 함으로써 서훈 추천 절차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추천 대상자와 유족의 참여권을 보장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국가의 보상과 예우를 공허하게 하지 않기 위해, 서훈 추천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당사자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적심사 결과와 추천 여부에 대한 공개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상훈제도의 공정성과 타당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