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국훈장 수여 대상 확대: 현행법에서는 33년 이상 재직한 군인 및 군무원에게만 보국훈장을 수여할 수 있었던 것을 변경하여,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의 임직원도 장기 재직을 근거로 보국훈장 수여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2.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 임직원의 인정: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과학연구소(ADD), 한국국방연구원(KIDA) 등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의 임직원들이 국가안보에 기여한 공로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당 임직원도 보국훈장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3. 임직원의 사기 진작 및 명예 고취: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 임직원들에게 보국훈장을 수여함으로써, 그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명예를 고취시키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 임직원들이 국가안보에 기여한 공로를 정당하게 인정받고, 그들의 사기를 높여 더 나은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