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국훈장의 수여 자격 기준을 변경하여, 군인과 군무원 뿐만 아니라 경찰과 소방공무원도 보국훈장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합니다.
2. 이 개정안은 현행 법에서 국가안전보장에만 초점을 둔 보국훈장의 수여 기준을 수정하여, 사회 안녕과 질서 유지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될 수 있게 합니다.
3. 이를 통해 경찰과 소방공무원들이 국가 공공의 안전을 지키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고, 그들의 명예를 높이며 사기를 진작시키는 효과를 기대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가안전보장에만 한정되지 않고, 사회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기여하는 경찰과 소방공무원들의 공로 또한 적절히 인정하여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그들의 희생과 노력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