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의원 등 27인이 발의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민주훈장과 민주포장을 신설합니다(안 제11조의2).
2. 민주훈장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에게 수여하고, 민주포장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한 사람에게 수여합니다(안 제20조의2).
3. 민주훈장과 민주포장의 수여기준과 절차를 상세히 규정하며, 관련 사항들을 구체화하여 운영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민주주의 발전에 헌신한 공로자들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기 위해, 민주훈장과 민주포장을 신설하여 현행 서훈의 운영상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가치를 더욱 확고히 하고, 민주주의의 발전을 촉진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