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의원 등 17인 의원이 발의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등록 방법 다양화: 현재는 장기 기증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모바일, 인터넷, 우편,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운전면허시험, 정기 적성검사, 운전면허증 발급 및 갱신 시에도 장기기증 희망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제도적 보완을 제안합니다.
2. 도로교통공단의 역할 추가: 도로교통공단이 관련 절차를 진행할 때 장기기증 희망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신청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 통보하여 등록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법정 업무로 규정: 도로교통공단의 이러한 업무를 법정업무로 명시하여, 장기기증 희망 등록을 보다 체계적이고 활성화된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기기증 등록 절차를 보다 간편하고 접근하기 쉽게 만들어, 더 많은 국민이 장기기증을 희망하고 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 전체의 장기기증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