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8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7인 의원이 발의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등록 방법 다양화: 현재는 장기 기증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모바일, 인터넷, 우편,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운전면허시험, 정기 적성검사, 운전면허증 발급 및 갱신 시에도 장기기증 희망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제도적 보완을 제안합니다.

2. 도로교통공단의 역할 추가: 도로교통공단이 관련 절차를 진행할 때 장기기증 희망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신청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 통보하여 등록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법정 업무로 규정: 도로교통공단의 이러한 업무를 법정업무로 명시하여, 장기기증 희망 등록을 보다 체계적이고 활성화된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기기증 등록 절차를 보다 간편하고 접근하기 쉽게 만들어, 더 많은 국민이 장기기증을 희망하고 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 전체의 장기기증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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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박주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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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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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접수

서영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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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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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예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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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인재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주영의원 등 10인

개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장종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정재의원 등 17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인재근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한정애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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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서미화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용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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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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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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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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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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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대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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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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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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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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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서영석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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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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