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기기증자를 위한 위령탑 및 봉안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합니다.
2. 장기등 이식을 위해 유급휴가를 사용한 사용자에게 국가가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합니다.
3. 현재 법률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장기등의 기증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고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장기등 이식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유급휴가를 사용하는 장기등 이식자들에게 국가지원을 제공하는 등 현재의 법률의 한계를 보완하여 장기등 기증을 촉진하고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