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30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16세 이상의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를 얻어 장기기증을 할 수 있는 연령을 상향하여,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장기를 적출하지 못하게 제한합니다.

2. 이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지침 및 다른 나라들의 법령에 맞춰 미성년자 기증자의 자율성과 기증에 대한 동의의 타당성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3. 이 개정안에 따라 장기 적출과 이식이 허용되는 연령이 현행 16세에서 19세로 변경되는 것을 명시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미성년자가 경제적, 사회적으로 독립적인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현실과 유교 문화의 영향으로 장기기증 결정에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기증 허용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미성년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그들의 기증 결정에 있어 자율성과 보호를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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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한정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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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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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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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서영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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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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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예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인재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주영의원 등 10인

개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장종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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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정재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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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인재근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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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한정애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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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서미화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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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용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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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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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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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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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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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대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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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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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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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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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서영석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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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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