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기등기증자와 이식받은 자 간의 교류를 허용합니다.
2. 장기등기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상호 간의 서신교류를 지원합니다.
3. 이식받은 자와 장기등기증자 및 유가족 간의 연락 및 소통을 원활하게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장기등기증자와 유가족을 위로하고 장기기증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장기등기증자 및 이식받은 자 간의 교류와 소통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상호 간의 서신교류를 지원하여 장기등기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장기기증에 대한 사회적 이해와 지원을 촉진하여 장기기증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