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기등의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규정합니다.
2. 장기구득기관에 장기등기증자와 유가족에 대한 관리 및 지원을 담당하는 업무를 신설합니다.
3.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장기등 기증 및 이식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장기등의 기증과 이식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장기구득기관의 업무강화 및 관리, 유가족 지원 그리고 장기등 기증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통해 장기등 이식에 관한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장기등 이식의 적절성 확보와 국민보건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