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 정보에 장기등기증희망자임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의료기관에서 장기등기증희망자를 조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장기등의 기증ㆍ이식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는 장기등등록희망자를 찾기 위해 별도의 증명서 발급 절차가 필요하지만, 이 개정안을 통해 건강보험 정보에 표시함으로써 의료기관에서 빠르게 장기등등록희망자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장기등의 기증ㆍ이식을 촉진하고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장기기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