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추모 및 예우 사업 구체화:
- 장기기증 뇌사자와 유족들에 대한 추모 및 예우 사업을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강화합니다.
2. 지원 사업 확대:
- 장기기증자와 그 유족에 대한 장제비와 진료비 지원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지원 사업을 확대합니다.
3. 장기기증 인식 제고:
- 장기기증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장기기증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장기기증자와 그 유족들에게 더 나은 예우와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뇌사자 장기기증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