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기기증 허용 연령 상향 조정:
- 기존의 법에서는 16세 이상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하에 친족 간에 장기를 기증할 수 있었습니다.
- 개정안에 따르면 이 연령 제한이 19세로 상향 조정되어, 미성년자(19세 미만)는 장기를 기증할 수 없게 됩니다.
2. 미성년자 보호 강화:
- 미성년자가 자율적으로 장기기증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성년자의 장기 적출을 금지하게 되었습니다.
3. 국제 기준 반영:
-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와 미국, 영국 등 주요 국가의 사례를 참고하여, 미성년자의 장기기증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미성년자의 자율성과 동의의 정당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이들이 더 안전하고 보호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