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기구득 전문 의료인이 뇌사 추정자나 뇌사 판정자의 의무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명확하게 하여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게 했습니다.
2. 현재 법에는 이러한 열람ㆍ교부 요청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가 없어서 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개선했습니다.
3.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 교부 요청을 받은 의사나 의료기관의 장은 요청에 응해야 함을 법으로 정해 장기기증 및 이식 절차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기기증 및 이식 절차를 더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하여 장기 기증과 이식의 성공률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국민 건강과 복지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