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운전면허시험이나 정기적성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신청자에게 장기등기증희망등록에 관한 의사를 확인하고 신청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함.
2. 관련 신청자의 의사 확인 결과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 통보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함.
3. 도로교통공단을 법정업무로 지정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목적은 장기등기증희망등록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운전면허시험, 정기적성검사, 운전면허증 발급 등의 계기를 활용하여 국민들에게 장기등기증희망에 관한 의사를 확인하고 신청자를 발굴하는 제도적 보완을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기등기증희망등록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