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가 장기등기증자 및 유가족에게 장제비ㆍ진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예산 내에서 확대하고자 합니다.
2. 장기기증 관련 민간기관을 통한 외국과의 서신 교류를 도모하고, 장기등기증자 및 유가족에게 예우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3. 국내에서도 장기등기증자 및 유가족과 장기 수혜자 간의 서신 교환 등 교류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국가가 장기등기증자를 위로하는 동시에 장기기증 활성화를 도모하여 국내 장기등기증에 대한 인식과 지원을 확대하려는 취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