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도적 문제 해결: 장기등 이식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제도 개선을 하고, 장기 기증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합니다.
2. 생존 장기기증자 건강관리 강화: 기증 후 생존한 장기기증자에 대한 건강관리를 좀 더 체계적으로 진행합니다.
3.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 장기기증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기등 이식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과 정부의 역할 강화를 통해 장기기증에 대한 문화를 확산시키고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장기이식의 비윤리적 문제를 예방하고 합법적 절차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