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뇌사자 장기기증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장기기증 뇌사자와 유족들에게 추모 및 예우 사업을 구체화하고 지원 사업을 확대합니다.
2. 현행법에는 장기등기증자와 가족 또는 유가족, 기증자인 유가족의 사용자에게 장제비?진료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3. 연간 국내 뇌사 추정 환자 7,000여 명 중 장기기증자는 6%인 450여 명으로 이는 유럽과 비교해 매우 낮은 수치입니다. 이에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 제고와 예우 및 지원 확대가 필요합니다.
이 법안은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뇌사자 장기기증 참여를 늘리기 위해 추모 및 예우 사업을 강화하고 지원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주요 취지입니다. 이를 통해 장기기증에 긍정적인 인식을 높이고, 장기기증자와 유족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장기기증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