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혈모세포이식조정기관의 법적 근거 신설: 그동안 법적 근거가 미비했던 조혈모세포이식조정기관의 지정 규정을 새롭게 마련하여, 조혈모세포 이식을 위한 업무가 더욱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졌습니다.
2. 조정기관의 업무 범위 및 책임 명확화: 이식조정기관이 수행해야 할 구체적인 업무와 책임 소재를 법령에 명시함으로써, 이식 과정에서의 행정적 혼선을 줄이고 환자와 기증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합니다.
3. 환자 부담 완화 및 기증자 예우 강화: 환자의 불합리한 경제적 부담 구조를 개선하고 기증자 간의 예우 형평성을 확보하여, 조직적합항원(HLA) 일치 확률이 0.005%에 불과한 비혈연 간 조혈모세포 기증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독려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조혈모세포 이식 조정 체계를 법제화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혈액암 환자들이 적기에 안전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