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분증을 발급, 재발급 또는 갱신하는 사람들에게 장기기증 등록에 대해 안내하도록 규정합니다.
2. 사전에 장기 적출에 동의한 사람이 사망할 경우, 그의 가족이나 유족은 적출을 거부할 수 없게 됩니다.
3. 뇌사자가 장기기증 희망을 등록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직접 장기기증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뇌사추정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의 장은 뇌사추정 상태 등에 대하여 가족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5. 생존 장기 기증자의 경우에도 기증 후의 건강 상태와 후유증 등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도록 요구합니다.
6. 근로자가 장기를 기증하기 위한 신체검사 또는 적출 등에 필요한 입원 기간 동안 임금을 보전받을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범위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근로자로 확대합니다.
이러한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장기기증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장기기증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기증자 본인의 의사가 우선적으로 존중되도록 하며, 생존 기증자의 건강을 추적 관리하여 보호하고 예우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장기기증 및 이식 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