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명의료중단을 결정한 환자의 가족이 해당 환자를 대신하여 장기기증 등록을 할 수 있게 규정.
2. 장기구득기관이 연명의료중단 결정대상자 중 장기기증 의사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관리해야 하도록 명시.
3.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 후 사망한 경우, 그 사망 시각의 정의를 명확하게 함.
4.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원하는 환자의 담당의사는 환자의 장기 적출이나 이식 수술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함.
이 법안의 취지는 장기기증을 활성화하고, 뇌사자뿐 아니라 연명의료중단을 결정한 사람들의 장기기증 절차를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장기이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기증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장기기증과 이식 분야에서 환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장기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