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인의 결정 존중: 장기 기증자가 뇌사나 사망 전에 장기 기증에 동의한 경우, 가족이 반대하더라도 기증자의 장기를 적출할 수 있도록 함.
2. 운전면허증 및 건강보험 기록 표시: 장기 기증을 희망하는 사람이 운전면허증과 건강보험 기록에 그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신속한 장기 적출 및 이식이 가능하도록 함.
3. 제도 개선: 기존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에서 임의로 시행할 수 있었던 장기 기증 희망자 표시제도를 더 확실하게 정착시키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함.
이 법안의 취지는 장기 기증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장기 이식을 통해 국민 보건을 증진시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