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본인이 뇌사 상태에 처하거나 사망할 때 장기 기증을 희망하는 경우, 사전에 기증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우리나라의 뇌사자 장기이식 희망률이 선진국에 비해 낮은 상황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주민등록증 발급이나 갱신 같은 기회를 활용하여 기증 희망 등록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3. 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주민등록증 발급, 재발급, 갱신 시 기증 희망 의사를 확인하고 등록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이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 통보하여 등록할 수 있게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주민등록증 발급 시점 등 일상적인 행정 절차를 통해 장기 기증 의사를 확인하는 기회를 늘려, 장기 기증 희망 등록을 활성화하고, 장기 이식 대기 환자들에게 더 많은 기부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