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3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면전차 운전 면허 기준 개선: 노면전차 운전자가 취득해야 하는 면허에서 '연습운전면허'를 제외합니다. 이는 연습운전면허로는 도로교통의 체계 및 안전에 대한 충분한 숙련을 얻기 어려워,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2. 선로 통행 예외 인정: 노면전차 선로를 횡단해야 하는 경우, 신호기나 경찰공무원의 신호에 따라 통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보행자들이 노면전차 선로를 통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치를 규정합니다.
3. 과태료 조항 정비: 철도종사자가 흡연 금지를 위반할 시 부과되는 과태료에 대한 시·도지사의 부과 근거 조문을 정비하여 법률의 명확성을 높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노면전차 운전자의 자격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보행자의 안전한 선로 횡단을 보장하며, 철도 안전 관련 법규의 체계를 정비하여 그 미비점을 보완하여 철도와 도로교통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