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범수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노면전차의 경우 철도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지역을 철도보호지구로 지정하고 있는데, 이를 철도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지역으로 조정합니다.
2. 이로 인해, 노면전차로 인한 규제가 완화되고 행정상의 불편이 해소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노면전차에 대한 철도보호지구 범위를 현행보다 좁힘으로써, 도로와 인접한 지역에서의 건축물 개발 및 보수에 따른 작업지연과 관련된 불편과 민원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효율적인 도로건설 및 운영을 지원하고,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하며,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