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광역지방자치단체 소관 도시철도의 교통관제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이양: 국토교통부장관이 갖고 있는 도시철도 교통관제 권한을 시, 도지사에게 넘겨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2. 지방자치제도의 기능 강화: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함으로써 지방자치제도의 실질적인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의 자율성 및 주체성을 증진.
3.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 촉진: 중앙집권적인 형태에서 벗어나 지방의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여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
법안의 취지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여 지방자치제도의 자율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지방이 스스로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국토균형 발전을 이루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