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상기록장치 설치 대상 범위 확대:
- 기존 설치 대상에 추가로 휠체어 탑승설비, 장애인용 보도, 임산부 휴게시설 등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이 포함됩니다.
2. 설치 요건 강화:
- 영상기록장치 설치 요건에 기존 '안전사고'의 우려뿐만 아니라 '범죄 발생'의 우려가 추가됩니다.
3. 비용 지원 근거 마련:
- 정부가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철도시설과 차량에서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든 이용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범죄를 예방하여 보다 안전한 철도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