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섭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퇴근 시간대 열차운행 방해 행위 처벌 신설: 기존 법률에는 열차 운행 방해 행위에 대한 일반적인 금지 규정만 있었지만, 다양한 통행량이 집중되는 시간대,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 열차 운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 형벌 강화 및 실효성 확보: 출퇴근 시간 등 특정 시간대의 열차 운행 방해 행위에 대해 보다 강력한 억제력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형벌을 가중하는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3. 공공질서 및 시민의 통행권 보호: 반복적인 지하철 방해 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시민의 통행권을 보장하고 공공질서를 유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출퇴근 시간 등 특정 시간대에 지하철 운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시민들이 통행권을 보장받고 공공질서를 효율적으로 보호하는 환경을 만들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