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9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23인이 발의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철도안전 종합계획에 철도종사자의 안전 및 근무환경 향상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도록 함.

2. 철도안전 종합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데, 이때 철도안전 관리체계 확립, 철도안전 시설의 확충·개량·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킴.

3. 철도안전 종합계획의 내용에 따라 철도종사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법령을 신속하게 개정 또는 제정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철도안전 종합계획에 철도종사자의 안전 및 근무환경 향상을 포함시켜 철도안전을 강화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며 철도종사자에 대한 안전체계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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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홍기원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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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송석준의원등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0인

공포

홍기원의원 등 2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최인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김교흥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병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접수

이훈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연희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강대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건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종욱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일준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은혜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정점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0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허영의원등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헌승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재섭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서범수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한준호의원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심상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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